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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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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 금지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적극적 조치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성인지 통계

제7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8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9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0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육 및 유아교육지원 서비스 2. 방과 후 아동 돌봄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가족친화제도의 확산 4.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시책 ② 시장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제11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증진

제12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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