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4.1.9.>
춘천시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2024.1.9.>
제2조(감사) ⓛ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9·1·8, 2011·10·14, 2013.1.10>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1·8>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10·14>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8, 2011·10·14.,2024.1.9.>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9·1·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서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2011·10·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8.,2024.1.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1·10·14>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 할 경우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1.9.>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법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9·1·8>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9·1·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시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9·1·8>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하는 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1·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 할 때 그 지방자치단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개정 2009·1·8>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1·10·14>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2011·10·14, 2021.12.3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9.>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통보로 춘천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9·1·8, 2011·10·14, 2021.12.30., 2024.1
제10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8, 2011·10·14, 2014.6.30., 2024.1.9.>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9·1·8>
제12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