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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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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협의회 기록의 수집ㆍ보존ㆍ전자화 3. 사회복지협의회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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