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아산시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아산시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 9. 그 밖에 아산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아산시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아산시대책본부의 구성) ① 아산시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개정 2021.11.5.) 2. 차장: 부시장 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장 (다만, 해당 국ㆍ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9.5.7.]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아산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아산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8.14.>

제4조 아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아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아산시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아산시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아산시대책본부장 보좌 3.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별표 개정 2025.8.14.>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별표 개정 2021.11.5., 2024.6.5.>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아산시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아산시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 아산시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아산시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아산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산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아산시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아산시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아산시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12.26.> 1. 자연재난: 별표 4 <별표 개정 2023.12.26., 2025.8.14.> 2. 사회재난: 별표 5 <별표 개정 2023.12.26., 2025.8.14.> ② 제1항의 재난상황별 비상단계는 별표 6과 같다.<신설 및 별표 개정 2023.12.26.> ③ 아산시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2.26.>

제8조의2 아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아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아산시대책본부에 아산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아산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아산시지원센터의 장은 아산시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아산시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아산시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산시지원센터를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아산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아산시대책본부장 또는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아산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아산시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아산시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및 본부장 [개정 2019.5.7.]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아산시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이 포함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아산시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아산시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아산시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아산시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