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아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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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아산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부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의 주민,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돌봄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지역 청년의 문화ㆍ교육ㆍ창업을 위한 지원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협력자로서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를 따른다. 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도시재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및 복합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민협의체) ① 아산시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도시재생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둔다. 1. 센터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장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6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며 주5일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위촉 시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2.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구성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사업공모,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교육, 활성화지원, 프로그램운영, 사후시설관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5.8.14.> ② 시장은 센터의 협약 또는 위탁 운영 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도시재생 기획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보고 3.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4.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 6.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7.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전문가(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등) 육성 8. 도시 및 농촌지역 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9. 사업완료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아산시 부시장이 된다. ③ 부의장은 관련 국·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 복합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