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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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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9.19.>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 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목개정 2020.7.15.]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2022.4.15.)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2.11.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11.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영 제10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를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7.15.)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5.)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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