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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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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아산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농업기계화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경작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농업기계”(이하“임대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4. “임대료”란 임대기계의 사용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농업용기계”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6. “관리자”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임대사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전산업무처리 등

제4조(전산업무처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이하“전산”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사업소

제5조(임대사업소) 시장은 임대사업을 위하여 아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 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개정 2022.8.16.) 2. 임대기계의 관리·운영 (개정 2022.8.16.)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8.16.)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임대관련시설과 장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관리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수요 조사 및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기계의 기종 및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0조제2항의 교육용 장비를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대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5.> ③ 임대기계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약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종별 임대가능 수량은 1농가당 1대로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임대를 할 수 있다. ④ 단기임대는 1일단위로 계산하여 3일 이내로 하되,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은 09:00부터 17:3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영농편의를 위하여 전일 15:00부터 출고 할 수 있다. ⑤ 임대기계의 반환(입고)시간은 반환일 17:30까지로 하되 반환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 09:00까지로 할 수 있다. ⑥ 임대기계는 임차인과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제9조 회원의 등록

제9조(회원의 등록)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소의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경작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 2.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제8조제2항에 의한 수임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8.14.>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개정 2022.8.16.) ③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회원의 등록취소

제10조(회원의 등록취소) ① 등록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등록이 취소된다.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제2항의 회원등록 조건을 상실한 경우 3. 회원등록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내용을 작성한 경우 4. 최근 5년간 임대사업소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임대사업소 통계업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차신청 등

제11조(임대차신청 등) ①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을 미리 예약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임대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환일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임대료 징수

제12조(임대료 징수) ①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별표로 정한 임대료를 임대기계 사용개시 전까지 아산시 금고에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8조제4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반환일에 납부할 수 있다.<별표 개정 2020.03.16., 2022.8.16., 2025.8.14.> ②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③ 사용 후 반환일에 임대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3조에 의거 위탁시 임대료는 수탁기관이 징수하며, 징수한 임대료는 수탁기관의 임대기계 유지·관리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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