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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아산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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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우호도시(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아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공무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의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2명 이하의 소속 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아산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7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아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8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 기준

제10조(심사 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아산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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