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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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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사진, 그래픽, 이미지, 그림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여수시의회 사무국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① 시장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제7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가. 시: 총괄부서 담당 국장 나. 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11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1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제12조(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의 체결 2.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3. 영 제28조에 따른 수탁자 관리 감독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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