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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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의 평가 기준 및 시기)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 토지의 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 후 토지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한다.
제3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 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 2.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새로 정한 면적
제4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 최소 기준)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미만, 그 외의 토지는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단독 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준주거 시설용지: 330제곱미터 이상 3. 업무 시설용지: 1,000제곱미터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규모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환지 위치 지정 및 할당 기준) ① 용지별 환지 위치 지정 기준은 종전토지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른 자리 환지방식을 적용하며, 권리가액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할당 가능 구역에 대상 토지를 정할 때 증환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환지는 토지 소유자별(공유자 포함) 각 1필지로 정하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따른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환지대상자가 없는 획지가 발생할 경우 환지 후 남는 권리금액 내에서 추가로 환지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③ 삭제 <2022.4.15.> ④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집합건축물이 있는 경우 구분 건축물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환지 위치의 결정방법 및 변경) ① 환지할 토지는 제5조에 따라 환지 위치 지정 기준을 정하며, 환지 위치는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법으로 결정한다. ② 환지 위치 결정 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지 위치 결정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7조(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방법) ① 각 용지별 환지 위치 결정은 제5조에 따른 환지 위치 지정 기준에 따라 결정된 환지구역에 한정하여 환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추첨을 실시하여 환지 위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1개의 획지에 단독으로 신청된 경우 추첨 없이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 전 신청 및 추첨방법에 대해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권리금액과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로써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은 공유자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자가 환지 위치 신청 및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지 결정 후 미동의 공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지의 결정은 무효가 되며 해당 토지는 금전청산 한다. ④ 환지위치 신청 및 추첨에 불참하여 환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지위치 신청 및 추첨 완료 후 환지위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한다. ⑤ 그 밖에
제8조(환지 위치 및 면적 지정의 특례) 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일 전부터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의 구역 내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기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종”인 토지를 지구내 종교시설용지로 환지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구역에 대해 우선 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위치 지정 및 결정방법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4.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일전부터 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를 구역 내 재 정착 유도를 위해 증환지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만,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 환지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존치하기로 결정한 건물이 있는 경우 4. 기존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목이 “종”인 토지를 종교시설용지로 환지하는 경우 (신설 2022
제9조(획지의 기준) 획지의 최소 앞 길이와 최소 안 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1조(증명) ① 환지예정지의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집단환지의 지정절차)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집단환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아산시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고,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토지등기부상 주소지로 공고 내용, 별지 제4호서식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여러 명이 공유한 토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집단환지 지정 신청자가 집단환지 계획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면적 비율만큼 집단환지 신청자의 권리면적을 일괄 감환지 처리하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따른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하고, 집단환지 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에도 미달하는 경우 잔여 면적은 체비지로 정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집단환지 신청 시 집단환지 예정지 지정은 권리금액에 따라 일정구역에 시장이 집단환지를 우선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