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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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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 1.“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4. 삭제 <2020. 12. 31.> 5. 삭제 <2023. 2. 2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제6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8. 12. 26.>

제6조의3 출생 순위

제6조의3(출생 순위)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제7조(출산장려금 등 지원내용)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1. 첫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 5. 삭제 <2023. 2. 28.>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 2023. 2. 28., 2023. 10. 4., 2024. 11 .15.> 1.「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제8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안내

제8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제9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①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삭제 <2023. 2. 28.>

제10조 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

제10조(출산장려금 등 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삭제 <2020. 12. 31.>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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