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예술인마을 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례군 · 공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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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예술인마을 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례 예술인마을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이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마루공간, 방음공간, 준비실, 야외공연장, 야외 전시공간 나.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등 공연장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2. “사용자”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공연장의 위치는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188에 둔다.
제4조(기능)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 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 ①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 중 방음공간, 야외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연장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군수와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구례군 또는 구례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 4.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5. 초, 중, 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 50%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공연장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