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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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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기부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8.14.>

제4조 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5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기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8.14.> 1. 당연직 위원: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 주민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심의 요구

제9조(심의 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기부심사업무 담당은 심의 요구 이전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하여 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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