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2021.12.23.> 1. 삭제 <2017.12.21.> 2. 삭제 <2021.12.2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밀양시 행정구역 안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②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이 조례 별표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7.12.21.>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1., 2021.12.23., 2025.8.14.> 1.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사항 5.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관한 사항 6.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7.12.21., 2025.8.1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1
제6조(수종의 선정) ①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1. 밀양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밀양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1.>
제7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시행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1.12.23., 2025.8.14.>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
제8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와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7.12.21.>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9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담당부서는 별표 6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0조(병해충방제) 시장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7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11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12조(비용부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은 원인자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장이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⑥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한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