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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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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시: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4.5.9.> 2. 읍·면·동: 밀양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4.5.9.>

제4조 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10.6., 2024.5.9.>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4.5.9.>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4.5.9.>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4.5.9.>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10.6., 2025.5.8.>

제5조 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편성한다. ④ 삭제 <2024.5.9.>

제7조 대장 임기

제7조(대장 임기) 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장 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으며, 보궐로 위촉된 대장의 임기는 전임 대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 시로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 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역할 수행 3.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 당 25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기동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5.8.> 1. 기동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 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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