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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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리·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면·동은 물론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 개념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들 스스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사업주체”란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지역의 성별·연령별·계층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 6. 지역 신뢰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7. 환경에 대한 배려 및 미래 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한다.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정책 기본방향 2. 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3.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4. 마을기업·마을공방 육성 5.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6.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및 정서적·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사업 10. 지역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1. 그 밖에 지역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행정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제12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밀양시 지역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