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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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의 규정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와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라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제4조
제3조(지원 대상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2022. 10. 14., 2023. 12. 29., 2025. 8. 14.> 1. 법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3. 법 제23조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액 4. 시내버스 학생ㆍ청소년, 장애인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75세 이상 무료 등 공적부담 5.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이 필요한 경우 6.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 등 7. 택시 콜시스템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 8. 터미널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터미널의 현대화 9. 여객의 안전을
제4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적자손실액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용역 결과 의회보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용역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4조에 따른 비수익노선의 적자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송원가의 항목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가. 인건비 나. 연료비 다. 차량정비관리비 라. 복리후생비 마. 차량감가상각비(대당 차량구입비 ÷ 차량연수) 바. 차량보험료 사.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 2. 제1호마목의 차량연수는 영 제40조에 따르고, 폐차시 발생되는 수입금은 차량감가상각비에서 제외된다. 3.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료비 산정 시에는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을, 차량감가상각비 산정 시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종류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 2. 신청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계산 등)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른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 × A × (B- 실제승차인원) × 운행횟수 A :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제10조(무료 시내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 중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르신 교통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11조(무료 시내버스 지원 및 이용방법) 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1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에서 이동<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