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영양군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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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확약서 5.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시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압 및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④ 조례 제6조제3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급수공사승인 및 수수료납입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기본급수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기본급수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허가 신청서 2. 특수가압시설 운영 규약(수혜자가 2명 이상일 때에 한한다) 3.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 약정) 설정등기 신청서류 4.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및 급수개시 전날까지 가압시설물 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혜자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8.14.> ③ 제1항제2호의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운영위원회의 임원 경질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⑥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안의 수도사용자 <개정 2015.03.13.> 2.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도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