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6., 2022.8.17., 2025.8.14.> 1. “밀양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밀양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밀양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6.>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개정 2020.11.26.>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단서신설 2024.9.26.> ③ 상품권은 지류(紙類)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분하고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5천원권 2. 1만원권 3. 5만원권 ④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一圓)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6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6., 2022.8.17.>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및 환전 현황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의 운영상황을 매일 처리하여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7조 상품권의 재발급

제7조(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11.26.>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2.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9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9조(가맹점 등록 취소) ① 가맹점 등록의 취소는 법 제8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0.11.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1.26.>]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제10조(상품권의 환전) ① 개별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26.>]

제11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1.26.>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26.>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개별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1.26.> ④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0.11.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