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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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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25.8.14.>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세대 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투척용식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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