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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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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피해에 대처하고 밀양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무고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와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동일ㆍ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감사기관과 상급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반복적으로 제보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2.“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환경을 조성하여, 특이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합리한 행위로부터 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특이민원 대응 계획 수립

제5조(특이민원 대응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 및 피해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수립 과정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특이민원 처리절차 체계화 2. 대민 현장 근무환경 안전 확보 방안 3. 민원담당공무원 후생복지 개선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8.>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단, 음성녹음 시 민원인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5. 특이민원에 관한 정보 및 효과적인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적 교육 실시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4.11.28.>

제8조의2 지원 신청 등

제8조의2(지원 신청 등) 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11.28.]

제9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제9조(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부시장 및 노동업무 담당 국장, 인사, 민원행정, 예산, 청사관리 관련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노동조합 추천 위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제6조제3호의 의한 악성 민원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 지원 결정 2. 악성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6조 및 제7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특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⑧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제11조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관리

제11조(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한 조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공무원, 조치사항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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