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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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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밀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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