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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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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밀양시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제3호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밀양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밀양시 청소년수련관: 밀양시 삼문송림길 26(삼문동) 2. 밀양시 청소년문화의집: 밀양시 중앙로 346(내일동)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에게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023.5.16.>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진로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문화, 예술, 수련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4. 청소년을 위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제6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거나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이용허가

제7조(이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설 이용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11.28.> ② 제1항 외의 경우와 수강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11.28.>

제11조 운영위탁

제11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운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호선한다. <2023.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청소년 관련 시설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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