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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차장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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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밀양시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0.9., 1999.7.27., 2020.10.8., 2025.8.14.> 1. 공영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 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조업주차장: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 야간을 구분하여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로 한다. <단서신설 2007.4.16.> <개정 1999.7.27., 2007.4.16., 2011.1.5.> <단서삭제 2011.1.5.>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8.14.>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1996.10.9., 2020.10.8., 2025.8.14.>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삭제 <2025.8.14.>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0.10.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부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 주차장의 표시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8.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 7.27. 2020.10.8.>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9.7.27.>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2)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5.8.14.> ②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7., 2016.4.14., 2020.10.8.>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ㆍ공단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개정 2025.8.14.> 1. 제2항제1호의 경우 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ㆍ보수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 2025.8.14.> ⑤ 삭제 <2025.8.

제6조의2 부담금 등

제6조의2(부담금 등) ① 시장은 위탁관리 기간 중 구간변경 또는 주차요금 등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부담금을 증감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요인이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한다. 1. 구간 증설, 폐쇄 시: 증설 또는 폐쇄 시점 2. 주차요금 조정요인 발생 시: 조례개정 시행일 [본조신설 2018.8.9.]

제7조

제7조 삭제 <1999.7.27.>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 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0.10.8.>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의2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노 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요금의 징수는 제3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96.10.9.]

제8조의3 하역 주차구간의 지정

제8조의3(하역 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1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0.8.> [본조신설 '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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