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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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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

제2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제3조 향토음식 등의 선정절차

제3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절차)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등의 선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도 자체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 등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서를 발급한다. ②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서를 발급한다.

제4조 심의회 구성

제4조(심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등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8명 이내의 위원으로 향토음식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식품(외식창업) 업계 전문가 및 관련 학계 교수 2. 음식전문가 및 관계자 3.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향토음식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 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 및 제8조 사항을 심의하거나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 발생 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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