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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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