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밀양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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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밀양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양성평등사업) 시장은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2025.8.14.> 1.「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행사 2.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제활동지원 3.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제4조(지원)시장은 양성평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제5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밀양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2023.11.30.>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4. 다문화 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업
제8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제1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운용수익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 적립할 수 있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밀양시 양성평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2.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밀양시 여성(사회)단체 대표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