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밀양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2025.8.14.>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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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밀양시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2025.8.14.>
제2조(관리책임)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8.13.>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4, 2016.12.22., 2020.8.13.> ②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24., 2020.8.13.>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5.12.24.> ④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5.12.24., 2020.8.13.> ⑤ 당연직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4., 2016.12.22., 2023.10.6., 2024.12.2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
제3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심의회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석하는 참여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본조신설 2015.12.24.]
제3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4.]
제4조(심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0., 2014.4.10., 2014.12.31., 2015.12.24., 2022.12.5., 2023.10.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2.16.>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4.10.>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1조제3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8. 법 제10조 및 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12.16., 2010.8.20., 2014.12.31., 2016.12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6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밀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② 시장은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3.> [제목개정 2020.8.13.]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