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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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2.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가. 불변기일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시 업무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자문을 서면으로 월 3회를 초과한 때에는 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거나(고소, 고발을 포함한다), 공소 제기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일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확정과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