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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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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2025.8.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제6조의 대출한도액 규정 중 “1인당”이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7.> [제목개정 2023.7.17.>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개정 2023.7.17.>

제4조 융자대상 사업

제4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선정

제5조(융자대상 선정) 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br><img src="/flDownload.do?flSeq=155563667&gubun=ELISIMG" alt="img1555636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7조 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1,2호서식) ②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융자금을 받는다.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연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 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10조 융자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이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제12조 융자배정자금의 운영

제12조(융자배정자금의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 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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