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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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행정국장이, 기획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환경국장이, 문화환경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도시국장이, 경제도시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규정된 부서의 순위에 의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6.5.10.,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4.10.31.,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3. 국·소·단·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주무과장 및 주무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1984.1.18.,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2.6.16., 다른규칙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