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하동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5-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일상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ㆍ치유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정원도시”란 정원ㆍ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등 정원 자원을 발굴ㆍ계획ㆍ운용으로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여 자연 친밀과 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민간정원” 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 마련과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군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및 진흥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및 진흥)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제7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정원사의 운영 등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민정원사가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정원의 개방 및 지원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원의 개방 및 지원

제10조(개인정원의 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개인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원 운영자에게 개인정원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원문화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제11조(정원문화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관련 군민협의체 구성 등

제12조(정원관련 군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군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