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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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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탁교육훈련”이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내외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하여 추진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①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이하 “위탁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3.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 절차 4. 훈련경비 지원 및 반납 5. 교육 이수 이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제4조(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위탁교육훈련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대학원 등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제5조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제5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원 범위는 매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기간은 대학·대학원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 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제6조(위탁교육훈련 경비 지원 중단)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매학기 학업성적이 3.00 미만인 경우 2.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7조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제7조(위탁교육훈련 경비의 반납)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반납액은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지방세 징수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① 위탁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은 매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위탁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제9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당진시장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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