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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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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13.>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호 이동 2024.12.13.> 4.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를 말한다. <신설 2025.8.14.>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당진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로 한다. <개정 2025.8.14.>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의2(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당진시 노동권익센터(이하 ”노동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노동·노무 관련 무료 법률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노동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3.>

제9조의3 노동조사관

제9조의3 (노동조사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5.8.14.> 2. 시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4.12.13.>

제10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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