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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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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제2조(경고조치 및 인사기록카드 기재)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조치를 한 경우, 의장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 ㅣ년 월 일 : 불문(경고) ㅣ ---------------------------- ㅣ당진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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