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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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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2.15>

제2조 사용신고 등

제2조(사용신고 등)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9.2.15., 2025.1.24.> 1.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5.1.24.> 2.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2025.1.24.> 3.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권 승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2025.1.24.> 4.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2025.1.24.> 5.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2025.1.24.> 6.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기간 연장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2025.1.24.> 7.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해지 및 유골인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2025.1.24.> 8. 치금수거대장: 별지 제8호서식 9.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9호서식 10.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제3조 사용료 등 반환

제3조(사용료 등 반환)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 관리비를(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 2025.1.24.> 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기간별 반환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기간의 연장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9.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봉안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원칙) ① 봉안시설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부단은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1인의 유골을 우선하여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하 하고,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③ 부부단에 배우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은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24.> ④ 사용이 끝난 공설장사시설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5.1.24.> ⑤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골하여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개정 2025.1.24.> ⑥ 봉안당 및 봉안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봉안묘 주변에는 개인이 조성한 화단과 화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시에서 설치한 화병은 사용할 수 있다. ⑦ 산골시설은 속초시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에 한

제6조 공설봉안묘 표석 기록 등

제6조(공설봉안묘 표석 기록 등) 공설봉안묘 표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기록할 수 있다. 1. 사망자 성명 2. 사망자 생년월일 3. 사망년월일 4. 망자의 사진(선택사항) 5. 묘 일련번호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2019.2.15> ② 제3조에 의해 반환된 경우 1년간은 봉안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제8조 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제8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인체보철물 중 치금혼합물은 화장시설 사무실에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속초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2019.2.15., 2025.1.24.> 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인체보철물, 못, 종이상자는 화장시설에서 수집하여 자체 폐기처리한다. 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4.>

제9조 관리범위

제9조(관리범위) 공설장사시설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시설 관리 2. 벌초, 조경, 축대관리 및 배수로 관리, 봉안시설 관리<개정 2025.1.24.>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범위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범위)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는 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 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2019.2.15., 2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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