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홍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3조 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4조 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③ 의원의 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3.>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4.1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4. 13., 2025. 8. 16.>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제4조에 따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