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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축제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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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축제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축제, 문화제, 가요제, 제(祭)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육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임실군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 규모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문화예술인 3. 사회단체 대표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축제관련 담당과장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 또는 관련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와 축제주관 단체에서는 축제의 효율적인 기획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전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제전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③ 제전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한다.

제12조 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제12조(축제기획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전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축제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제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축제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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