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지원을 통한 투자유치와 관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임실군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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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지원을 통한 투자유치와 관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18.>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02.27>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2.27., 2025. 8. 18.> 4. “외국인 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8. 18.> 6.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5.02.27> 가. <삭제 2015.02.27> 나. <삭제 2015.02.27> 다. <삭제 2015.02.27>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
제3조(설치) 국내ㆍ외 기업(관광사업 또는 관광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11.11> 1. 임실군의회 의원 2.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5.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개정 2015.02.27> <개정 2021.11.1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5.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1.1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1>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02.27><개정 2024.5.3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부서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 외국인 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지원 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외국인 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개정 2015.02.27>
제9조(투자 통상자문관 위촉·운영) 군수는 외국인 투자진흥을 위하여 통상전문가를 임실군 투자 통상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5.9.30.>
제11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2.27, 2025. 8. 18.>
제12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2.27>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2.27, 2025. 8. 18.> ⑤ 제4항에 따라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개정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