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8.>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보건지킴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ㆍ 조사 ㆍ 개선 ㆍ 지도 ㆍ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8.>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 사업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5. 8. 1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8. 18.>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ㆍ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2025. 8. 18.> <제4호에서 이동 2025. 8. 18.> 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2025. 8. 18.> <제5호에서 이동 2025. 8. 18.> 3. 삭제 <2025. 8. 18.> 4. 삭제 <종전 제4호는 제1호로 이동 2025. 8. 18.>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 ·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 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ㆍ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개정 2025. 8. 18.>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개정 2025. 8. 18.>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