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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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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실군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7.06.>

제2조 포상금의 지급 대상

제2조(포상금의 지급 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군세의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07.06.> ②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2025. 8. 18.> 1. 체납된 군세의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나. 임실군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

제3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3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조의 지급한도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8.5.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8.5.1.>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8.5.1.> ②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

제4조 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4조(포상금의 지급 한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17.07.06.> <개정 2018.5.1.>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공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07.0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2025. 2. 11., 2025. 8. 18.> 1. 지방세에 관한 사무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25. 8. 18.>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일반인 <신설 2025. 8. 1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8.>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세입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5. 8. 18.>

제7조 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7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8조 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7.07.0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제9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 지방세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제10조 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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