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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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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01.1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18.8.31., 2025. 8. 18.>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2025. 8. 1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8.8.31., 2025. 8. 18.>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1.03.31> <개정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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