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4.>
신안군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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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4.>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신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신안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8.14.> 1.신안군 소속 공무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 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신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7.23., 2025.8.14.>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8.14.> 1.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삭제<2025.8.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8.1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 심사기준표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8.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8.14.>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가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선별하여 설치ㆍ운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시설장을 포함한다)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5.8.14.> 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