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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5-08-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허가 기준

제3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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