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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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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8. 18.>

제3조 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 부위원장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5. 8.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1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18.> [제목개정 2025. 8. 18.]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5. 8. 18.>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2., 2025. 8. 18.>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9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 2. 농업복지위원회 6명 이내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9.12.31.> <개정 2021.2.19., 2025. 2. 11.>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나. 의회사무과 다. 기획감사실 라. 행정지원실 마. 홍보담당관 바. 문화관광국 <개정 2025. 8. 18.> 사. 삭제 <2025. 8. 18.> 아. 삭제 <2025. 8. 18.> 2. 농업복지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나. 산업건설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시설사업소 마. 보건의료원 <신설 2025. 8. 18.> 바. 읍면 <신설 2025. 8.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11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임실군의회 의원은(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1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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