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
임실군 · 공포일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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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임실군의회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2.>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임실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8. 18.>
제3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의 위원은 임실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5. 8.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 8. 1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18.>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18.> [제목개정 2025. 8. 18.]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5. 8. 18.>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1.12., 2025. 8. 18.> 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 2. 농업복지위원회 6명 이내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개정 2019.12.31.> <개정 2021.2.19., 2025. 2. 11.>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 운영,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나. 의회사무과 다. 기획감사실 라. 행정지원실 마. 홍보담당관 바. 문화관광국 <개정 2025. 8. 18.> 사. 삭제 <2025. 8. 18.> 아. 삭제 <2025. 8. 18.> 2. 농업복지위원회 가. 복지환경국 나. 산업건설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시설사업소 마. 보건의료원 <신설 2025. 8. 18.> 바. 읍면 <신설 2025. 8.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1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임실군의회 의원은(이하 “의원”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