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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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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4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시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시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7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광양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6.>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에너지, 도시계획, 건축물, 교통, 녹지, 농업, 산림, 기후환경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환경·시민단체 등의 대표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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