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군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1004섬 신안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신안군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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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안군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1004섬 신안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31., 2021.10.05., 2024.5.9., 2025.8.14.> 1. “1004섬신안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5. “임시 가맹점”이란 지역축제·행사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개정 2024.5.9.>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조·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신안군 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④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신안군 일원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사용처) ①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해당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된 상품권은 상품권의 종류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소지한 상품권이 신안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협약) 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할 금융기관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경우 군수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31.]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4.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또는 사업장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가맹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에 등록증을 교부하며, 사용자가 가맹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1.>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조·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1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에서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상품권을 3개월간 보관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제4항에 따른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안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31.>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