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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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8.14.> 1. 삭제<2025.8.14.> 2. 삭제<2025.8.14.> 3. 삭제<2025.8.14.> 4.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5.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6.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ㆍ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9. “보호대”란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4.>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삭제<2025.8.14.> 7. 삭제<2025.8.14.> 8. 삭제<2025.8.14.> 9. 삭제<2025.8.14.> 10. 삭제<2025.8.14.>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4.>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제5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4.>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8.1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8., 2023.11.24., 2025.8.14.> 1. 정원산림총괄과장 2.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
제6조(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ㆍ관리) ① 군수는 생태적ㆍ 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7조(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해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해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ㆍ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ㆍ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이고 옥상 바닥면적(승강기탑ㆍ계단탑ㆍ옥탑ㆍ물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건축주에게 도시열섬화 및 미세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옥상녹화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8.14.]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4.> ③ 삭제<2025.8.14.>
제9조의2(비용부담) ①·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옮겨심기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고지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9조의3(진단조사 실시)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10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지역주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각 읍ㆍ면의 가로수 수종 선정 시 해당 지역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③ 가로수가 갖춰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품일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었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옮겨 심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