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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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한다.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제2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자전거의 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수요에 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전거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 나. 괴산경찰서장 다. 자전거 관련 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군수는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ㆍ행사 등)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