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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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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2. "귀어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어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어업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어업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제3조 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8. 5.> ③ <삭제 2025. 8. 5.> ④ <삭제 2025. 8. 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어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어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어 홍보 4. 귀어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어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어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어정착을 위한 사업 2.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3. 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어자의 어업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12.11.>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설 보조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어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의료 지원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어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1.> 1. 귀어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어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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